안녕하세요. 프레시줌입니다. 요즘 빈병값이 올랐다고 해서 빈병 반환보증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 일반 소주병 기준 40원에서 100원으로 무려 60원이나 인상이 되었다고 하니 이제는 빈병 그냥 버릴 일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옆에 동료가 근처 마트에 빈병을 갔다 줬더니 3,000원이나 받았다고 얘기를 해서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빈병이 이제는 그냥 빈병이 아닌 겁니다. 소주병이든 맥주병이든 나오면 그냥 재활용 분리수거 함에 넣어 버리곤 했는데 그간 버린 소주병들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ㅜ.ㅜ 그래서 오늘은 티끌 모아 태산 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들 간식비는 나오겠다 싶어서 빈병 반환보증금제도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2022년 12월 2일부터 세종, 제주 지역에서 선도 시행 중이라 아직 시행하는 점포는 많지 않아 내용에 넣지 않았습니다. 지역이 확대되면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빈용기 보증금제도
이사업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문제해결의 일환으로 2021년 6월 10일 설립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라는 곳에서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빈 용기와 1회용 컵에 대한 사업이 시행 중이며, 빈병 반환보증금제도에 관한 설명은 아래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물의 제조된 시기에 따라 금액이 바뀌며, 2023년 9월 현재 기준해서 2017년 이후 생산된 병들이 더 많을 것을 예상해 본다면 보증금액은 대부분 2017년 이후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을 기준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모든 종류의 빈병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겉면에 재사용 표시가 되어 있는 맥주, 소주, 사이다, 콜라 등의 빈병만 해당되며, 따로 분리 배출하셔야 하는 병들은 주스, 베지밀, 그 외 비타민 음료 등이 있으니 잘 분류해서 재활용함에 넣어 주셔야 합니다.
빈병 보증금을 받기 위해 근처 마트나 편의점에 빈병을 가져갔는데, 회수를 거부하는 점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해당 점포가 회수 점포인지 확인하시고 회수 점포임에도 거부했을 경우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실 때 아래 법적 준수사항을 적용해 보시고 위반했다고 판단될 때만 신고가 가능하니 아래 사항을 잘 읽어주신 후 신고해 주세요.
1.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다.
2. 빈용기가 훼손, 파손 또는 오염되어 재사용이 어렵거나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용기는 깨끗한 상태여야 하며, 용기안에 이물질이나 담배꽁초 같은 쓰레기가 들어있으면 반환하기 어렵습니다. 위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음에도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해당 점포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깨끗한 환경조성에 동참하시면 내 손에 쥐어지는 알뜰한 환경 머니로 기분과 경제적 이득까지 모두 같이 챙겨보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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