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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 생활정보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이렇게 하세요!! (안전신문고)

by 프레시줌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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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 쓰레기 무단 투기, 분리수거 안 함 신고 방법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등과 같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땅은 좁고 인구가 몰려있는 수도권 중심으로는 이런 주택 유형이 대부분이고, 이런 생활 환경을 유지하며 살아온 지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결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오늘은 쓰레기 문제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분리수거 

 

우리나라는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더불어 2003년부터 본격적인 분리수거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행당시에는 적발 시 과태료가 100만 원으로 엄격했고, 그 결과 종량제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등의 분리배출이 잘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행된 지 벌써 20년이 되었음에도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례는 도시 곳곳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의 기본적인 지침을 첨부합니다. 아래 분리수거 지침 내용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쓰레기 무단투기 피해 사례

 

이처럼 종량제 봉투를 시행한지는 벌써 3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음에도 일부 사람들의 부적절한 쓰레기 배출 방법으로 인하여 함께 생활하는 입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아직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날이 더운 여름철에는 무분별한 투기,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적절히 분리배출 하지 않음으로 인해 벌레, 악취 등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이 오염됨은 물론이거니와 적발이 되어 시청 조치를 요구하여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무단 투기 행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 투기자들은 적발이 되어도 다시 분리배출을 한다거나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올바로 버린다거나 의 시정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불가피 합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방법

 

이런 쓰레기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우선  투기자의 신원(주소지) 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합니다.  신원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찾아간다거나 직접 부딪히지 마시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우선 검색창에 " 안전신문고" 라고 치시고,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신 후 화면 중앙에 신고하기 를 클릭합니다. 

 

 

신고하기로 들어갔다면 두번째 탭 " 생활불편 신고 "를 클릭합니다. 

 

 

신고유형은 " 쓰레기, 폐기물" 로 선택하시고 사진/동영상에 사진을 찍어둔 게 있다면 첨부합니다.  사진 첨부 시 투기자의 신원이 확보된 사진이면 더 좋습니다. (고지서, 배달영수증 등 주소가 나올 것)

 

 

 

사진을 첨부하였다면 " 신고발생지역 " 을 위치 찾기로 찾아서 클릭해 줍니다. 

 

 

제목은 쓰레기 무단투기인지 분리수거 미 시행인지 잘 구분하여 적어주시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자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진행 상황을 SNS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을 눌러주면 신고하기 완료입니다. 신고가 끝나고 마이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나의 신고처리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진행상황 알림톡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웃끼리 서로 신고하는 일이 발행하지 않도록 지침을 준수하며 생활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나 하나쯤 대충 버려도 무슨 일이 생기겠냐라는 안일한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신고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세대에 10만원이 벌금이 부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접수 한 민원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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