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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 생활정보

생활정보 - 재난적의료비지원 VS 긴급의료지원

by 프레시줌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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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의료비지원 제도가 있다는 거 모두 알고 계셨나요?

 

제가 하는 일과 아주 약간의 관련성이 있어서  찾아보게 되었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얘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큰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분들이나

어려운 형편때문에 실손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에 가입을 못하셔서

병원비를 고스란히 지불해야만 하는 난처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많이 걱정스러우시겠지만, 도움을 받을 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갑작스레 큰 병원비를 부담하셔야 하는 모든 불들을 지원해드리지는 않고요.

해당 자격이 되신다면 의료비를 지원 받을 실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난의료비??  긴급의료비??  같은 제도인가? 어디서 하는 거지? 

 

처음에는 긴급의료비지원으로 알고 해당 지원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도움드리는 어르신의 상황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원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까? 찾아보다가

재난적 의료비지원이라는 서비스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재난적의료비지원 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지원사업이고,

긴급의료지원금 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행 기관이 다릅니다. 

 

물론 지원자격과 금액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 

 

 

긴급복지의료지원  VS  재난의료비지원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어떤 걸 지원해서 받는 게 좋을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각 기관에서 요청하는 기본적인 서류가 있다 보니 

혼자서 준비하여 신청하시기가 힘든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시다면

현재 입원 중이시거나 입원을 앞두신

해당 병원 원무과를 통해서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병원에서도 많은 도움 주셨습니다. )

 

병원을 통한 신청은 복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긴급의료지원만 해당되니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긴급의료지원은 한도가 300만원 이내이고, 재난의료비지원은 한도가 5천만 원 내라고 되어 있어서

지원 내용으로만 보자면 공단에서 시행 중인 재난의료비지원이 어르신께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긴급의료지원은 병원비를 납부해야 하는 시점에 병원으로 직접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고,

공단에서 하는 재난의료비지원은 대상자가 먼저 병원비를 납부한 후에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 더라고요.

 

당장 여유 자금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긴급의료지원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 걱정과 상심이 큰 분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4400m01.do

 

제도개요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1.1.부터 확대되는 재난적

www.nhis.or.kr

 

긴급 의료비지원사업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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